기타소득4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구분 오류, 가산세가 붙을까? 1. 사실관계국내 A기관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했으나, 기타소득으로 잘못 구분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습니다. 최근 해당 오류를 발견하여 소득구분 정정 신고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2. 질의사항소득구분 오류 정정에 따라 원천세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국세기본법 제47조의5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에 경과이자 상당액을 더하되 총 10%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사업소득으로 정정했을 때 납부했어야 할 세액과 기 납부세액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본 건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정정.. 2025. 8. 21. 기타소득 지연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통상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일부 인원에게 지급된 지연이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2. 질의사항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3. 검토의견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3%미납세액 × 지연일수 × 지연이자율(일 0.025% 수준, 연 9% 상당)따라서 원천세 신고 기한인 익월 10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 2025. 8. 16. 우수 파견직원에 지급한 상품권, 기타소득? 근로소득? 1. 사실관계국내 기업 A사는 우수부서 포상을 목적으로 해당 부서의 임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해당 부서에는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2. 질의사항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을① 근로소득으로 보아 파견업체를 통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또는,② 기타소득으로 보아 본사에서 직접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그 지급 내역을 파견업체에 통보하고,파견업체가 기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천-249, 2009.03.27) .다만 본 건은 ‘우수부서 포상’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으로,정기 급여.. 2025. 7. 1. 소송비용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필요한가요? 1. 사실관계2023년 하반기, 공공기관 A사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법원의 판결에 따라, A사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단체 B에 약 980만 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이 소송비용 상환액이 수령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그리고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3. 검토의견결론적으로,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위약금, 해약금,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이자 등 일부 항목이 포함됩니다.그러나 단순 손해배상금이나 법원이 확정한 소송비용, 그에 따른 법정지연손해금은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며,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소득세법 21-4.. 2025.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