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2 통근버스 운영비용, 근로소득세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사는 임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임직원에게는 별도의 출퇴근보조금이나 교통비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2. 질의사항통근버스 운영비용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과세당국은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 등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인22601-1298, 1990.06.19.).그러나 통근버스 운영과 같이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편의 제공은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환가성 있는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025. 7. 4. 발명자에게 지급한 처분보상금, 비과세가 될 수 있을까요? 1. 사실관계A사는 사내 기술개발규정에 따라회사 소유의 산업재산권을 외부에 양도하여 기술료 수익이 발생할 경우,해당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한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2. 질의사항발명자에게 기술료 수익 배분 형태로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때,해당 보상금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르면,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단,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보상 대상 발명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에 해당할 것해당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었을 것보상금이 발.. 2025.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