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취득1 임직원 사택을 매입하면, 토지나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해야 할까? 1. 사실관계○○법인은 직원 거주용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해당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액은 없는 상황입니다.2. 질의사항법인세법상 일괄 취득 자산의 안분 방법(토지 및 건물 구분)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제반 소요 비용 처리 방법.3. 검토의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개별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합니다.시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구분취득가액 산정 방법시가가 있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를 기준으로 .. 2025.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