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승용차1 11인승 카니발, 매입세액공제 될까요?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은 사회공헌사업 목적으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해당 차량의 기성 지급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입니다. 2. 질의사항11인승 카니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집행기준 39-78-1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 11인승 카니발 차량은 회사의 사회공헌사업 목적에 사용할 예정이고,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범위는 정원 8인 .. 2025.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