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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우수 파견직원에 지급한 상품권, 기타소득? 근로소득?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7. 1.

1. 사실관계

국내 기업 A사는 우수부서 포상을 목적으로 해당 부서의 임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는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을
① 근로소득으로 보아 파견업체를 통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또는,
② 기타소득으로 보아 본사에서 직접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3. 검토의견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내역을 파견업체에 통보하고,
파견업체가 기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천-249, 2009.03.27) .

다만 본 건은 ‘우수부서 포상’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으로,
정기 급여나 근로 제공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구별됩니다.

 

과세관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으나,
만약 상품권 지급이 근로계약에 따른 대가가 아닌, 고용관계 없이 임의로 지급되는 포상이라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에서 **기타소득세율(22%, 지방소득세 포함)**로 직접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정의 및 범위
  • 원천-249 (2009.03.27)
    → 파견수당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할 경우, 원 소속기관(파견업체)이 이를 합산하여 신고
  • 서면1팀-890 (2005.07.21)
    → 고용관계 없이 지급된 포상금은 기타소득
    → 고용계약에 기초한 포상금은 근로소득

5. 마무리 정리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이
① 정기적이거나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지급 내역을 파견업체에 통보하여 파견업체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발적 포상, 지급 의무 없이 자율적으로 지급된 상금이라면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귀사에서 직접 원천징수(22%)**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 목적과 경위를 문서화하여
세무조사 등 대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