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상계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1. 사실관계국내 기업 A사는 공급업체 B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고,2,310만 원(부가세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화는 공급받지 못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기업 A사는 공급업체 B사에 환불(2,31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B사는 현금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한편, A사는 기존 B사와 별도로 진행된 다른 계약으로 인해 채무 2,000만 원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A사는 채권(2,310만 원)을 해당 채무와 상계할 계획입니다.2. 질의사항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3. 검토의견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부가가치세법 제70조에 따르면, 계약 해제로 인해 재화가 공급되..
202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