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2 미국인 전문가에 지급하는 강연료, 원천징수 해야 할까? 1. 사실관계국내 한 연구기관은 미국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 소속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진 PSA 교육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해당 미국 법인은 엔지니어링 컨설팅 전문 업체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2. 질의사항초청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강연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3. 검토의견본 건 자문 용역 수행자는 미국 법인 소속 전문 인력입니다.따라서 해당 교육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종속적 인적용역으로 판단됩니다.한·미 조세조약 제18조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이 제공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컨설팅 전문 업체에 속한 전문가의 교육 용역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르.. 2025. 6. 18.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비에 원천징수가 필요할까? 1. 사실관계국내의 한 연구기관은 미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기계부품에 대한 환경 검증과 관련 자문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자문 내용은 미국 내 규제 동향과 관련 산업 적용 사례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용역은 미국에서 수행됩니다.해당 외국법인은 한국 내에 단순 연락사무소만을 두고 있으며, 실제 용역 수행 및 계약·대금 정산 등은 모두 미국 본사에서 직접 처리됩니다.2. 질의사항국외에서 수행되는 자문용역에 대한 용역 대가 지급 시, 국내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한미조세조약 제6조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 한하여 국내 원천소득으로 인정됩니다.본 건 자문용역은 전부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2025.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