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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5

외국회사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인지? 1. 사실관계국내 A법인은 사업과 관련한 외국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국외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① 프로그램 사용대가: 미국 법인(1차년도 USD 2,500/연, 이후 연도 USD 1,500/연)② 온라인 교육 수강료: 스웨덴 법인(USD 8,000/연)2. 질의사항상기 지급액이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대가의 성격이 사용료(royalty)인지, 일반적인 용역 대가(사업소득)인지의 구분입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에 관한 대가가 단순 회원·커뮤니티 참여, 공지 접근, 사용자 포럼 등 일반적 서비스 제공에 그친다면 통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외국법인이 국.. 2025. 8. 28.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구분 오류, 가산세가 붙을까? 1. 사실관계국내 A기관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했으나, 기타소득으로 잘못 구분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습니다. 최근 해당 오류를 발견하여 소득구분 정정 신고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2. 질의사항소득구분 오류 정정에 따라 원천세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국세기본법 제47조의5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에 경과이자 상당액을 더하되 총 10%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사업소득으로 정정했을 때 납부했어야 할 세액과 기 납부세액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본 건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정정.. 2025. 8. 2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1. 사실관계A기관은 영국 소재 법인에 기술협력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해당 연구는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가 아닌 순수 연구용역이며, 국내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은 없습니다.2. 질의사항해당 대금이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또한 그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3. 검토의견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반면,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본건 사례를 살펴보면영국법인이 자체적으로 연구.. 2025. 7. 30.
미국인 전문가에 지급하는 강연료, 원천징수 해야 할까? 1. 사실관계국내 한 연구기관은 미국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 소속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진 PSA 교육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해당 미국 법인은 엔지니어링 컨설팅 전문 업체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2. 질의사항초청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강연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3. 검토의견본 건 자문 용역 수행자는 미국 법인 소속 전문 인력입니다.따라서 해당 교육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종속적 인적용역으로 판단됩니다.한·미 조세조약 제18조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이 제공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컨설팅 전문 업체에 속한 전문가의 교육 용역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르.. 2025. 6. 18.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비에 원천징수가 필요할까? 1. 사실관계국내의 한 연구기관은 미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기계부품에 대한 환경 검증과 관련 자문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자문 내용은 미국 내 규제 동향과 관련 산업 적용 사례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용역은 미국에서 수행됩니다.해당 외국법인은 한국 내에 단순 연락사무소만을 두고 있으며, 실제 용역 수행 및 계약·대금 정산 등은 모두 미국 본사에서 직접 처리됩니다.2. 질의사항국외에서 수행되는 자문용역에 대한 용역 대가 지급 시, 국내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한미조세조약 제6조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 한하여 국내 원천소득으로 인정됩니다.본 건 자문용역은 전부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202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