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2 해외 파견직원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상 취급은?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미국에 파견근무 중인 직원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 여부 및 처리방법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2. 질의사항해외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이 미국 지사에서 지급받은 근무수당에 대해 소득세법상 과세 여부 및 미국과의 조세조약상 세금 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거주자로 분류되며, 거주자는 국내외 발생 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됩니다.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에도 가족 동반 여부나 자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 제19조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국 내 소득세가 면.. 2025. 7. 21. 미국인 전문가에 지급하는 강연료, 원천징수 해야 할까? 1. 사실관계국내 한 연구기관은 미국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 소속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진 PSA 교육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해당 미국 법인은 엔지니어링 컨설팅 전문 업체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2. 질의사항초청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강연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3. 검토의견본 건 자문 용역 수행자는 미국 법인 소속 전문 인력입니다.따라서 해당 교육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종속적 인적용역으로 판단됩니다.한·미 조세조약 제18조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이 제공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컨설팅 전문 업체에 속한 전문가의 교육 용역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르.. 2025.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