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1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가산세 대상인지? 1. 사실관계국내 A 기업은 1~2월 중 근무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3월 중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급여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추후 결산 과정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상 근무월 및 근무일수에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2. 질의사항일용근로자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부과되는지 여부.3. 검토의견가산세 적용 원칙소득세법은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불분명 오류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근무 월 및 근무 일수 오기가 임금 산정이나 소득 귀속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해당 부분 지급금액에 대해 1% 가산.. 2025.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