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1. 사실관계A기관은 영국 소재 법인에 기술협력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해당 연구는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가 아닌 순수 연구용역이며, 국내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은 없습니다.2. 질의사항해당 대금이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또한 그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3. 검토의견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반면,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본건 사례를 살펴보면영국법인이 자체적으로 연구.. 2025. 7. 30.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비에 원천징수가 필요할까? 1. 사실관계국내의 한 연구기관은 미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기계부품에 대한 환경 검증과 관련 자문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자문 내용은 미국 내 규제 동향과 관련 산업 적용 사례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용역은 미국에서 수행됩니다.해당 외국법인은 한국 내에 단순 연락사무소만을 두고 있으며, 실제 용역 수행 및 계약·대금 정산 등은 모두 미국 본사에서 직접 처리됩니다.2. 질의사항국외에서 수행되는 자문용역에 대한 용역 대가 지급 시, 국내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한미조세조약 제6조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 한하여 국내 원천소득으로 인정됩니다.본 건 자문용역은 전부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2025.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