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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2

해외 파견직원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상 취급은?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미국에 파견근무 중인 직원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 여부 및 처리방법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2. 질의사항해외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이 미국 지사에서 지급받은 근무수당에 대해 소득세법상 과세 여부 및 미국과의 조세조약상 세금 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거주자로 분류되며, 거주자는 국내외 발생 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됩니다.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에도 가족 동반 여부나 자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 제19조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국 내 소득세가 면.. 2025. 7. 21.
우수 파견직원에 지급한 상품권, 기타소득? 근로소득? 1. 사실관계국내 기업 A사는 우수부서 포상을 목적으로 해당 부서의 임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해당 부서에는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2. 질의사항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을① 근로소득으로 보아 파견업체를 통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또는,② 기타소득으로 보아 본사에서 직접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그 지급 내역을 파견업체에 통보하고,파견업체가 기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천-249, 2009.03.27) .다만 본 건은 ‘우수부서 포상’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으로,정기 급여..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