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적용역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1. 사실관계A기관은 영국 소재 법인에 기술협력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해당 연구는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가 아닌 순수 연구용역이며, 국내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은 없습니다.2. 질의사항해당 대금이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또한 그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3. 검토의견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반면,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본건 사례를 살펴보면영국법인이 자체적으로 연구.. 2025. 7. 30.
미국인 전문가에 지급하는 강연료, 원천징수 해야 할까? 1. 사실관계국내 한 연구기관은 미국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 소속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진 PSA 교육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해당 미국 법인은 엔지니어링 컨설팅 전문 업체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2. 질의사항초청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강연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3. 검토의견본 건 자문 용역 수행자는 미국 법인 소속 전문 인력입니다.따라서 해당 교육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종속적 인적용역으로 판단됩니다.한·미 조세조약 제18조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이 제공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컨설팅 전문 업체에 속한 전문가의 교육 용역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르.. 202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