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1 긴급 구호 물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 A 기업은 태풍 피해 지역의 주민과 복구 작업 중인 군인을 대상으로 긴급 구호물품(라면, 생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2. 질의사항해당 긴급 구호물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단서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한 물품의 경우에.. 2025.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