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A사는 임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는 별도의 출퇴근보조금이나 교통비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질의사항
통근버스 운영비용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 등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인22601-1298, 1990.06.19.).
그러나 통근버스 운영과 같이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편의 제공은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환가성 있는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직세1234-4026, 1977.11.05.).
따라서, 회사가 통근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임직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비용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 국세청 유권해석
- 「법인22601-1298, 1990.06.19.」
- 「직세1234-4026, 1977.11.05.」
5. 마무리 정리
회사가 통근버스를 직접 운영하여 임직원이 출퇴근에 사용하도록 한 경우, 현금이나 환가성 교통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는 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임직원에게 현금 교통비 또는 환가성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지급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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