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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발명자에게 지급한 처분보상금, 비과세가 될 수 있을까요?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6. 11.

1. 사실관계

A사는 사내 기술개발규정에 따라
회사 소유의 산업재산권을 외부에 양도하여 기술료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한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질의사항

발명자에게 기술료 수익 배분 형태로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때,
해당 보상금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3. 검토의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르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 보상 대상 발명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에 해당할 것
  • 해당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었을 것
  • 보상금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한 정당한 보상일 것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비과세 제외 사례

  • 발명이 출원 중이거나
  • 특허 등록이 거절된 경우
  • 또는 기술료가 발생했지만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보상금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발명의 특허 등록 여부,
② 보상금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5
    특허 등록이 완료된 직무발명 보상금만 비과세 적용 가능
  • 발명진흥법 제15조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을 승계할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 보장
  • 재소득46073-181 (2002.12.30)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 아님

5. 마무리 정리

직무발명 보상금이 비과세 처리되기 위해서는

  • 특허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기술료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처분보상금이라도,
발명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 전, 반드시 특허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