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1 현지 통역사 수임료, 원천징수 대상일까? 1. 사실관계국내 한 연구기관은 일본 출장 중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 통역사에게 통역 용역을 의뢰하고 수임료를 일본 현지에서 제공된 용역 대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국외에 거주하는 통역사에게 지급하는 통역료(국외 제공 용역 대가)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거주자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비거주자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상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합니다. 인적용역 대가는 용역이 제공된 장소를 기준으로 그 원천이 결정되며, 전적으로 국외(일본)에서 제공된 통역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외원천소득입니다. 따라서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한일 조세조약도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 고정시설 보유.. 2025.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