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수당1 해외 파견직원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상 취급은?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미국에 파견근무 중인 직원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 여부 및 처리방법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2. 질의사항해외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이 미국 지사에서 지급받은 근무수당에 대해 소득세법상 과세 여부 및 미국과의 조세조약상 세금 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거주자로 분류되며, 거주자는 국내외 발생 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됩니다.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에도 가족 동반 여부나 자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 제19조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국 내 소득세가 면.. 2025.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