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시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수임동의가 완료되어야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의뢰인의 신고 자료를 열람하고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아래 네 단계만 따라 하시면 1~2분 안에 끝납니다.
STEP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한 뒤, 화면 우측의 로그인 메뉴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개인용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중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STEP 2. 상단 메뉴에서 '세무대리·납세관리' 클릭

로그인이 완료되면 상단 메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세무대리·납세관리를 클릭합니다.
STEP 3.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클릭

나의 세무대리 관리 화면이 나타나면, 가운데 있는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클릭합니다.
STEP 4. 동의여부 체크 후 '동의하기' 클릭

수임등록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이 목록에 조회됩니다. 목록 우측의 동의여부란을 체크하신 뒤, 화면 하단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정보제공 동의 창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수임동의가 완료됩니다.
※ 목록에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세무대리인이 아직 수임요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에 연락 주시면 등록 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정보제공범위는 무엇을 선택하나요?
- 타소득포함: 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까지 제공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시는 경우 이쪽을 선택하셔야 누락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사업장: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소득만 제공됩니다.
수임동의가 확인되면 세무대리인이 신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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