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퇴직금 계산기 + 계산방법 총정리(평균임금·통상임금 차이까지)

by 카시오열네자리 2026. 6. 13.

 

 

퇴직금 계산기 by 카시오열네자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기준 법정퇴직금 (고용노동부 산정방식)

📅
📅

※ 숫자 8자리(예: 20260203)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날짜가 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세요.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확정급여형)의 예상액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기 전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 퇴직금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근무할 때마다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평균급여(평균임금)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상 89~92일)로 나눠 1일치를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그리고 다음 두 가지를 안분(按分)해서 더해줍니다.

  • 상여금 :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3개월분)만 가산
  • 연차수당 :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수당의 3/12만 가산

※ 위 계산기는 이 안분 방식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다면 연간 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3/12 환산은 자동).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한 가지 안전장치를 둡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즉 둘 중 더 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두 개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기본급+수당+상여 안분 등) 기준. 변동급·잔업이 많았던 달이 끼면 높아집니다.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고정수당 등) 기준. 변동분은 빠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이 마침 무급휴직·결근·낮은 성과급 등으로 임금이 적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고, 이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더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계산할 때 꼭 확인하세요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가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위 평균임금 계산과 산정구조가 다릅니다.
  • 위 결과는 퇴직소득세 공제 전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근속연수·금액에 따라 세금이 차감됩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부상 등으로 임금이 낮았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어, 실제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정확한 퇴직금은 근로계약·취업규칙·실제 임금명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방법 : 캡처 화면으로 1분 정리  (0) 2026.06.13
우리팀 소개  (0) 2025.08.25
Engagement Team Overview  (1)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