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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특수관계자 차입금 출자전환 세무처리, 채무면제이익, 시가 판정 실무 정리

by 카시오열네자리 2026. 6. 29.

1. 사실관계

국내 A법인은 비상장 중소법인으로, 사업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그 친족으로부터 특수관계자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였습니다. 이는 실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으로서,  차입금(가수금)이 상당 규모로 누적되어 있는 바, 부채비율이 높아 재무구조 개선이나 추가 투자·차입 여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A법인은 이 특수관계자 차입금을 상환하는 대신 출자전환 방식의 유상증자로 자본에 전입하려 합니다. 등록면허세 절세를 위하여 발행가액을 액면가액보다 높게 정해, 증가하는 자본금은 줄이고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을 출자전환할 때 채무면제이익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 등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출자전환 시 주식가치평가가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검토의견

채무의 출자전환 시 세무 문제의 판단은 결국 한 가지로 수렴합니다. 바로 주식 1주당 시가와 출자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1. 채무면제이익의 판정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신주 발행 시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후단 단서에 따르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되는 것입니다.
  • 즉 시가가 발행가액 이상이면 시가 초과분이 없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가액−시가)×발행주식수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 다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있고(「법인세법」제18조 제6호), 회생계획 등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이연도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2. 시가의 산정 방법

  •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3자 간 정상거래가격이 우선이며,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 비상장주식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3자 거래실적이 없는 일반적인 중소법인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순자산가치의 80% 하한)한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

3.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증여

  • 특수관계자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이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채권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만큼 손실이 발생하고 이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저가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인수하지 않은 다른 주주에게 부(富)가 이전되면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다만 출자전환에 참여하는 자가 유일한 주주이거나 모든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의 이전이 없어 증여 문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주 구성과 인수 비율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출자전환 시 주식가치평가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는, 상법상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면제나 주주 간 부의 이전 측면에서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1번의 채무면제이익 판정은 주주 구성과 무관하게 시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법인세 목적의 시가 확인은 별도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주식발행액면초과액): 시가 초과 발행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제17조 제2항: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시 익금불산입, 적격 출자전환 시 과세이연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제3자 거래가 우선, 불분명 시 상증법 보충적 평가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취득가액):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평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3:2 가중평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저가발행으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이전될 때 적용
  • 대법원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 성격에 관한 판례

5. 마무리 정리

  • 시가 ≥ 발행가액이면 채무면제이익이 없고, 주주 전원이 지분대로 참여하거나, 단독주주인 경우, 저가발행 증여·부당행위 문제도 없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 시가 < 발행가액이면 그 차액×발행주식수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되므로, 발행가액을 시가 이하로 정하고 이월결손금 보전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비상장법인은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시가를 산정하여 그 근거를 문서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100% 단독주주라 하더라도 법인세 목적의 시가 평가는 별개로 필요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납입총액이 아니라 등기되는 자본금 증가액(액면×주식수)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등록면허세 0.4%, 지방교육세 0.08%, 합계 0.48%). 따라서 실무 상 발행가액을 높이고 발행주식수를 작게 잡으면 등록면허세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