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국내 A법인은 사세가 확장되면서 기존 사옥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공간을 추가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재배치에는 경량칸막이 철거 및 설치, 마감재 시공 등이 포함됩니다.
2. 질의사항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증축하는 것이 취득세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사무실 증축만이 과세 대상인 경우, 취득세 금액 안분 방법이 필요합니다. 공통비용의 과세·비과세 안분 기준과 적용 순서 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검토의견
사무실 증축은 건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응당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실 재배치의 경우, 고정식 칸막이와 같이 취득세법 상 벽으로 취급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축되는 공간에 함께 시공된 항목은 증축 공사비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합하는 것입니다.
증축비와 재배치 비용이 구분 가능하다면 각각 분리하여 취합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분이 어려운 공통비용은 직접공사비 비율이나 면적 비율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입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도세22670-709. 건물 주요 구조부 개축에 부수된 마감재 교체비는 과세입니다. 단순 마감이나 이동식 칸막이 교체는 비과세입니다.
도세22670-0803. 칸막이가 고정식이면 과세입니다. 이동식이면 비과세입니다.
세무과-18655. 용도변경에 따른 마감·설비 공사 등은 대수선이나 시행령상 시설물이 아니면 비과세입니다.
5. 마무리 정리
사무실 증축분은 취득세 과세가 원칙입니다. 재배치는 고정식 벽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과세 검토 대상입니다. 증축 구간의 재배치비는 증축비에 포함합니다. 공통비용은 직접공사비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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