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한 기업 A는 외주업체로부터 설비 및 기술지원 등 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에는 업무용승용차 리스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A가 부대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부대비용에 포함된 차량 리스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면서, 대금·요금·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관계 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면서 용역 제공에 소요된 교통비·부대비용 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 이는 실질적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부가46015-1289, 1999.05.03. 및 부가46015-429, 1999.02.12.)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부담한 차량 리스비용이 주된 용역 계악에 따른 실질적인 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외주업체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차량 리스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③ 공급가액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 - 부가46015-1289 (1999.05.03.)
용역 제공자가 별도로 받는 일비·교통비·부대비용도 실질적 대가에 포함. - 부가46015-429 (1999.02.12.)
인적용역 공급 시 교통비·부대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5. 마무리 정리
외주업체가 제공한 용역계약에 A사가 부담하는 차량 리스비용이 실질적 대가로서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정합니다.
실질적 대가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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