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한 기업은 지역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야구 및 배구 용품(회사 로고 부착)을 지역단체에 지원했습니다. 해당 비용은 일반광고 홍보비로 처리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2. 질의사항
스포츠 용품 지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예: 기부금)이나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지원한 스포츠 용품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광고선전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정의됩니다.
본 사례에서 지역단체에 스포츠 용품을 지원한 것은 회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등 간접적인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원의 상대방이 특정 단체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은 해당 비용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접대비, 기부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접대비의 구분)
불특정 다수인 대상 비용은 광고선전비, 특정인 대상은 접대비로 분류. - 법인세법 집행기준 24-0-2(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물품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
5. 마무리 정리
스포츠 용품 지원이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과세당국은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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