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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채권채무 상계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6. 26.

1. 사실관계

국내 기업 A사공급업체 B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고,
2,310만 원(부가세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화는 공급받지 못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기업 A사는 공급업체 B사에 환불(2,31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B사는 현금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한편, A사는 기존 B사와 별도로 진행된 다른 계약으로 인해 채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채권(2,310만 원)을 해당 채무와 상계할 계획입니다.


2. 질의사항

  •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검토의견

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70조에 따르면, 계약 해제로 인해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고 A사는 계약 해제한 후, 공급업체와의 채권채무를 상계하였습니다.

 

A사는 공급업체 B사로부터 부가가치세 포함 2,320만 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원래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한 후 적색 또는 음(–)의 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② 상계 후 남은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채권·채무 상계 이후 회수하지 못한 잔여 채권은 회계상 대손 처리가 가능하며,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검토됩니다.

  • 법인세법 상 요건 충족 시 :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가능
  • 법인세법 상 요건 미충족 시 : 임의채권포기 또는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손금불산입됩니다.

이 경우, 대손 처리 요건의 충족 여부(회수불능 입증 등)를 검토해 적절한 세무처리가 필요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 제2호
    계약 해제로 인해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5. 마무리 정리

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권·채무 상계 여부와 관계없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잔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손금 처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수불능 사실 입증 자료 보관 및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