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사

기간제 근로자 사택 임차료, 소득세 과세대상일까?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7. 9.

1. 사실관계

국내 한 기업은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사택과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기간제 근로자에 제공하는 사택 및 차량 임차료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택 임차료의 경우

  • 회사 소유 주택 또는 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비과세
  • 그렇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

차량 임차료의 경우

  • 관련 규정상 과세 제외 근거가 없어 근로소득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도로 제공되는 차량이라면 과세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 제6호 : “주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사택의 범위】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주택을 사택으로 인정
  • 국세청 유권해석 (원천-796, 2009.09.25.)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5. 마무리 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택 임차료가 회사 소유 또는 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이라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외의 방식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한편, 차량 임차료는 관련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