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변동1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1. 사실관계A사는 시험연구기관 B원으로부터 분석 용역을 제공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해당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시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었습니다.이후 일부 시료 분석이 불가능하게 되어, B원은 해당 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환불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이와 같은 계약해지에 따른 공급가액 변동 상황에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1)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수정세금계산서는 개별 재화나 용역 공급 건에 대해 착오나 계약 변경 등으로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례는 계약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일부 차감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2025.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