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사는 시험연구기관 B원으로부터 분석 용역을 제공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시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시료 분석이 불가능하게 되어, B원은 해당 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환불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이와 같은 계약해지에 따른 공급가액 변동 상황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3. 검토의견
(1)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개별 재화나 용역 공급 건에 대해 착오나 계약 변경 등으로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례는 계약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일부 차감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작성일자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재해야 하며, 감액되는 금액은 음(-)의 표시로 작성합니다.
(2) 가산세 부과 여부
계약의 해지 등 정당한 사유로 공급가액이 차감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음에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시행령 제70조
: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세금계산서 지연 또는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 기준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0-0-10
: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 제도46015-11611 (2001.06.20)
: 매입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 적용 - 서면부가상담3팀-642 (2008.03.27)
: 공급가액 감액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요건
5. 마무리 정리
계약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적법하게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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