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1 묵시적 갱신 사무실 임대차 계약: 단기리스 해당 여부는? 1. 사실관계국내 A법인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별도의 갱신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A법인은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K-IFRS 제1116호(리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1년 계약이 단기리스에 해당하여 리스 회계처리(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인식)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2. 질의사항묵시적 갱신으로 1년 연장된 사무실 임대차계약이 K-IFRS 제1116호상 단기리스에 해당하여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인식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묵시적 갱신 시점이 새로운 리스의 리스개시일로 기능하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핵심.. 2026.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