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1 기간제 근로자 사택 임차료, 소득세 과세대상일까?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은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사택과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기간제 근로자에 제공하는 사택 및 차량 임차료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 사택 임차료의 경우회사 소유 주택 또는 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비과세그렇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2025.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