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1 노동조합 전기·수도요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할까요?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사택단지 내 사내 체육관 건물에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체육관 건물 전체에 전기·수도 계량기가 각 1개씩이라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개별 사용량이 분리 청구되지 않습니다.A기업은 우선 전체 전기·수도 요금을 납부한 후, 체육관 건물 내 각 시설별 전기·수도 사용량을 확인하여 헬스장 내 사용분만 노동조합에 청구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헬스장에서 사용한 전기·수도 요금을 청구할 때 회사가 노동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요금을 청구할 때 회사가 노동조합에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3. 검토의견전기 공급 사업자가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실제 전력을 소비한 주체가 노동조합이라면, 회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 2025.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