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1 체험형 인턴, 일용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을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체험형 인턴을 선발하고, 약 8주(주 5일, 40시간)간 근무 대가로서 월정액 16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체험형 인턴을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보완사항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세법상 일용근로자는 ① 급여 산정 방식과 ② 계속고용 기간 두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급여 산정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일용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또는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집행기준 14-20-1은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로 본다고 명시합니다.따라서 본 사례에서 소득을 월정액.. 2025.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