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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체험형 인턴, 일용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을까?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8. 29.

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체험형 인턴을 선발하고, 약 8주(주 5일, 40시간)간 근무 대가로서 월정액 16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체험형 인턴을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보완사항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3. 검토의견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① 급여 산정 방식② 계속고용 기간 두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급여 산정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일용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또는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집행기준 14-20-1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소득을 월정액 16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현재 A가 고용한 인턴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계속 고용 기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아니한 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인턴 고용 기간은 8주로서 고용 기간 요건 면에서는 일용근로자로서의 분류에 부합 가능합니다.

 

종합하여, 현재와 같은 월정액 지급 조건이라면 세무상 일반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기 인턴이 일용근로자로의 분류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급여 체계를 일 또는 시간 기준으로 전환하고, 실제 지급도 그 기준에 따르는 형식적 실질적 정합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 정의(날·시간 또는 성과 기준 급여, 동일 고용주 3개월 미만 계속고용).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월정액 지급 시 일용 불인정, 일반 근로소득으로 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일용·1개월 미만 근로자 등의 적용 제외 규정 및 1개월 이상 계속 사용 시 제외 해제.


5. 마무리 정리

월정액 급료를 지급하는 현재 구조는 일용근로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세무상 일반 근로소득자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법 상 일용근로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계약·급여 산정·지급근로일수·시간 기준으로 전환하고, 근태기록·지급명세로 실질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