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발급1 세금계산서, 합병법인이 대신 발급할 수 있을까? 1. 사실관계국내 A기관은 공급처 b사와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급처 b사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다른 회사 B에 합병되어 소멸하였습니다. 현재 세금계산서를 합병법인인 B사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2. 질의사항공급자가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한편 상법 제235조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두 규정을 종합하면,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역시 합병법인에 승계됩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합병 전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합병 후 사유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공급자를 ‘합병법인’으로.. 2025.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