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한 기업은 사회공헌사업 목적으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차량의 기성 지급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입니다.
2. 질의사항
11인승 카니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검토의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집행기준 39-78-1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 11인승 카니발 차량은 회사의 사회공헌사업 목적에 사용할 예정이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범위는 정원 8인 이하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11인승 승합차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위하여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78-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② 불공제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2항 제3호 가목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자동차로 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정원 8명 이하의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5. 마무리 정리
사회공헌사업용으로 운용하는 11인승 카니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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