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2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가산세 대상인지? 1. 사실관계국내 A 기업은 1~2월 중 근무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3월 중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급여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추후 결산 과정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상 근무월 및 근무일수에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2. 질의사항일용근로자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부과되는지 여부.3. 검토의견가산세 적용 원칙소득세법은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불분명 오류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근무 월 및 근무 일수 오기가 임금 산정이나 소득 귀속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해당 부분 지급금액에 대해 1% 가산.. 2025. 12. 5. 체험형 인턴, 일용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을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체험형 인턴을 선발하고, 약 8주(주 5일, 40시간)간 근무 대가로서 월정액 16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체험형 인턴을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보완사항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세법상 일용근로자는 ① 급여 산정 방식과 ② 계속고용 기간 두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급여 산정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일용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또는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집행기준 14-20-1은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로 본다고 명시합니다.따라서 본 사례에서 소득을 월정액.. 2025.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