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1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금, 부가세와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인 회사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2. 질의사항① 해당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② 일시불 수령 보상금의 법인세 손익 귀속시기 판단.3. 검토의견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보상금이 토지 사용대가로 지급된 경우, 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반면, 해당 보상금이 손해배상금 성격일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803 등)에 따르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지하 또는 공중 사용에 대해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과세대.. 2025.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