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인 회사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2. 질의사항
① 해당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② 일시불 수령 보상금의 법인세 손익 귀속시기 판단.
3. 검토의견
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보상금이 토지 사용대가로 지급된 경우, 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반면, 해당 보상금이 손해배상금 성격일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803 등)에 따르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지하 또는 공중 사용에 대해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례에서 토지 관련 보상금은 용역의 대가(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 보상금 전체를 수령 시점에 일괄 발행하거나
- 과세기간별로 월할 계산하여 분할 발행하는 방식 모두 인정됩니다.
② 법인세 손익 귀속시기
보상금이 손해배상금일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일시익금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보상금이 임대료 성격이라면 다음 중 하나로 귀속 처리해야 합니다.
- 지급일 또는 지급약정일에 따라 사업연도 귀속
- 지급기간이 1년 초과 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익금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선수수익 처리
본 사례와 같이 토지 보상금이 실질적 임대료로 판단되는 경우, 수령액을 계약기간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안분 귀속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 제외
- 부가가치세과-803 (2014.09.30): 토지의 지하·공중 사용에 따른 보상금은 과세대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규정
- 기본통칙 40-71…9: 손실보상금은 지급 또는 공탁일이 귀속 기준
5. 마무리 정리
송전선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은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임대료 성격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법인세상 익금 귀속은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질 성격에 대한 판단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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