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전1 계약불이행 지연이자, 원천징수 대상일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B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B사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았습니다.용역을 제공 받던 중 A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공사가 지연되면서 용역업체 B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지연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법인세법 제73조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을 지급 받는 상대방이 법인이고, 그 소득이 이자·배당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당국 해석에 따르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이자가 영업손실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수입은 이자소득이.. 2025.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