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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계약불이행 지연이자, 원천징수 대상일까?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8. 19.

 

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B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B사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았습니다.

용역을 제공 받던 중 A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용역업체 B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지연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3. 검토의견

법인세법 제73조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 이자소득배당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 받는 상대방이 법인이고, 그 소득이 이자·배당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당국 해석에 따르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이자가 영업손실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수입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봅니다(법규소득2013-435).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본 건 지연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첫째, 지급 사유와 산정 방식이 손해배상 명목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차용·대여 거래의 대가처럼 금전채권에 대한 대가로 약정된 이자라면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손해액 보전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성격 판단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정산내역, 산정근거 등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내국법인에 대한 지급 중 이자소득·배당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소득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법규소득2013-435(2013.10.15.):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영업손실 보전 범위 내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보며,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5. 마무리 정리

본 건 지연이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보전 성격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성격이 실질적으로 이자로 판단될 여지가 없도록 계약서와 정산자료로 손해배상 성격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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