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1 안전 점검단에 제공한 도시락,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될까? 1. 사실관계A기업은 해외 안전 점검단의 안전 점검 일정 동안 사업장에서 중식 도시락을 제공하였습니다.해당 비용은 사업 운영상 필수적인 정기 점검 대응을 위한 목적이며, 점검단은 일정 기간 사업장 내에서 활동하였습니다.2. 질의사항해당 중식 제공을 위한 지출이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또는 사업상 필요에 따른 회의비 또는 업무 관련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39조 제1항 제6호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법인세법 상 통상회의비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2025.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