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기업은 해외 안전 점검단의 안전 점검 일정 동안 사업장에서 중식 도시락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비용은 사업 운영상 필수적인 정기 점검 대응을 위한 목적이며, 점검단은 일정 기간 사업장 내에서 활동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해당 중식 제공을 위한 지출이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사업상 필요에 따른 회의비 또는 업무 관련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39조 제1항 제6호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법인세법 상 통상회의비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접대비가 아닌 회의비로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점검단에 제공된 도시락은
- 회사의 필수적이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 외부 공신력 있는 점검기구의 활동 지원
- 사업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된 식사
등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회의비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접대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
통상적인 회의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음식물 제공은 회의비로 판단 - 법인1264.21-1563 (1984.05.07)
유흥 또는 초과 지출을 제외한 일반적인 회의비 성격의 식음료 제공은 손금산입 가능
5. 마무리 정리
안전 점검단에 제공한 도시락은 회사의 정기적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회의비 범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 성격이 모호하거나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추후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출 목적과 증빙 내역은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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