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사1 엔젤투자 소득공제 100%·70%·30%? 1. 사실관계 국내 거주자 A씨는 2026년 중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A씨는 해당 출자·투자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며, 공제율·한도·공제시기·보유기간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하고자 합니다.2. 질의사항거주자 A씨가 벤처기업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벤처투자 소득공제의 구간별 공제율·한도·공제시기 및 사후관리(추징)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입니다.3. 검토의견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 2026.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