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1 특허 관납료, ‘납부확인증’만으로 적격증빙이 될까요?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특허 출원·심사·등록 과정에서 관납료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납부확인증이 법인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2. 질의사항관납료 납부 시 납부확인증만으로 법적 증빙이 되는지.적격증빙 수취의무 면제 범위와 가산세 위험은 무엇인지.3. 검토의견국가·지자체에 대한 지급은 적격증빙 수취의무 면제법인세법 제116조는 지출에 대한 법정 증빙으로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수취·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서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 범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합니다.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이므로, 특허청에 직접 납부한 관납료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2025.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