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법인은 직원 거주용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2. 질의사항
- 법인세법상 일괄 취득 자산의 안분 방법(토지 및 건물 구분)
- 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제반 소요 비용 처리 방법.
3. 검토의견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개별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합니다.
시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
구분취득가액 산정 방법
시가가 있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안분 (개별공시지가 등 활용) |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매입하는 사택의 토지 및 건물 별도의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 취득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또한, 자산 취득 시 발생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은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주요 해석 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62 (2016.04.25.)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10.03.02.)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8 (2005.10.10.)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86 (2015.02.27.)
- 법인세과-2049 (2008.08.19.)
5. 마무리 정리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취득과 관련된 모든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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