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보상금1 발명자에게 지급한 처분보상금, 비과세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A사는 사내 기술개발규정에 따라회사 소유의 산업재산권을 외부에 양도하여 기술료 수익이 발생할 경우,해당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한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2. 질의사항발명자에게 기술료 수익 배분 형태로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때,해당 보상금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르면,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단,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보상 대상 발명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에 해당할 것해당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었을 것보상금이 발명진흥.. 2025.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