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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2

도로 복구 관련 시설물 취득 과세대상 여부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태풍으로 인하여 회사 주변 도로 사면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이에 따라 압력식 네일링을 시공하고 자연생태 복원을 실시하는 등 복구 및 보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 옹벽을 시공하는 부대공사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2. 질의사항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 복구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3. 검토의견취득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정의 및 토지 지목변경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본 복구공사에서 설치된 낙석방지책과 옹벽은 단순히 사면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에 불과하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건 복구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 2025. 8. 16.
긴급 구호 물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 A 기업은 태풍 피해 지역의 주민과 복구 작업 중인 군인을 대상으로 긴급 구호물품(라면, 생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2. 질의사항해당 긴급 구호물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단서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한 물품의 경우에.. 2025.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