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태풍으로 인하여 회사 주변 도로 사면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압력식 네일링을 시공하고 자연생태 복원을 실시하는 등 복구 및 보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 옹벽을 시공하는 부대공사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 복구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3. 검토의견
취득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정의 및 토지 지목변경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본 복구공사에서 설치된 낙석방지책과 옹벽은 단순히 사면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에 불과하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건 복구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비과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지방세법 제6조는 건축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또한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나, 사면복구를 위한 낙석방지책과 옹벽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관련 선례(세정-554)에서는 폐기물 매립장 사면 보강을 위한 차수 시트 도포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5. 마무리 정리
사면붕괴 복구공사에서 설치된 낙석방지책과 옹벽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의 지목변경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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