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사

도로 복구 관련 시설물 취득 과세대상 여부

by 카시오열네자리 2025. 8. 16.

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태풍으로 인하여 회사 주변 도로 사면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압력식 네일링을 시공하고 자연생태 복원을 실시하는 등 복구 및 보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 옹벽을 시공하는 부대공사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 복구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3. 검토의견

취득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정의 및 토지 지목변경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본 복구공사에서 설치된 낙석방지책과 옹벽은 단순히 사면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에 불과하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건 복구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비과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지방세법 제6조는 건축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또한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나, 사면복구를 위한 낙석방지책과 옹벽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관련 선례(세정-554)에서는 폐기물 매립장 사면 보강을 위한 차수 시트 도포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5. 마무리 정리

사면붕괴 복구공사에서 설치된 낙석방지책과 옹벽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의 지목변경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