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주식회사 A사는 협력사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 및 전기사용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A사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 검토하고자 합니다.
- 1년치 사무실 임대료
- 전기사용요금
3. 검토의견
(1) 1년치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A사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 선불 또는 후불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 봅니다.
따라서
연간 임대료는 각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별로 안분하고,
그 날짜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2) 전기사용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 전력회사로부터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자가 협력사 등 제3자인 경우,
대표자는 공동비용 정산의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 당초 전기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한 날로
-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집행기준 32-69-1 참조)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선불 또는 후불로 대가를 받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전기사업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1265.2-2055 (1983.09.26)
전기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한 날짜로 작성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69-1
대표자가 공동비용 정산 시 세금계산서 재발행 가능
5. 마무리 정리
- 임대료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전기요금은 본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합니다.
공통 비용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늦어지면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리스크가 있으니,
각 시기별 요건을 충족하여 정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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