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사의 한 지방 사업소는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정기 회비 납부 요청을 받았습니다.
해당 협회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며,
요청된 회비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연간 정기 회비입니다.
회비 금액은 소액 수준으로, 일반적인 협회비 범주에 해당합니다.
2. 질의사항
해당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3. 검토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르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는
-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 행정기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 소방 기술 향상 및 교육 훈련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비는
- 특별회비나 기부금 성격이 아닌,
- 정기적인 연회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상 명시된 손비 요건을 충족하며
전액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주무관청 등록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 인정 - 소방기본법 제40조
한국소방안전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 - 소방기본법 제44조
협회 운영경비는 회비 등으로 충당 - 법인-574 (2010.06.23)
특별회비가 아닌 일반 회비는 손금 가능
임의조직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 해당 가능
5. 마무리 정리
공익목적의 비영리 협회에 법령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정기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손비로 인정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설립 근거가 명확하고 회비 성격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부금으로 분류하지 않고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택 내 식당 운영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 (0) | 2025.06.12 |
---|---|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0) | 2025.06.12 |
임대료 세금계산서 언제 끊어야 하나요? (3) | 2025.06.11 |
발명자에게 지급한 처분보상금, 비과세가 될 수 있을까요? (1) | 2025.06.11 |
공동으로 공사비를 분담했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할까요? (0) | 2025.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