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공공기관 A사와 국책연구기관 B원은 공동설비 구축을 위한 공사를 함께 추진하고,
비용도 함께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B원이 주관하여 진행했고, 시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 후, B원은 A사에게 분담금 약 2억 9천만 원(VAT 포함)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A사는 B원에게 분담금을 지급할 때
-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지,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 둘 다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3. 검토의견
(1)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
공동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B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 공동설비 분담 비율에 따라 A사에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원이 면세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A사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
계산서 수취 여부는 B원이
- 면세사업자인지, 공사 분담금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 그리고 계산서 발행 가능한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 B원의 사업 성격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3) 둘 다 수취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표기관이 공통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이를 분담받는 경우,
해당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A사가 B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부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송금 영수증
- 품의서
- 협약서 등
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원래는 공제받을 수 있었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시행령 제69조
공급자가 아니어도 일정 요건 하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0-4
공동매입 등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재발급 가능 - 서면부가-1545 (2016.02.02)
공사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실제 부담금액만큼 세금계산서 재발급 가능 - 서면2팀-1031 (2006.06.07)
공통비용 분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가산세 부과 대상 아님
5. 마무리 정리
공동설비 설치 등 공통 공사비 분담의 경우,
대표기관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담은 없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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